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 소식통은 SCMP에 이날 오전 9시 상무위 임시회의가 시작된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무위원 162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된다.
이 법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지 23주년 되는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면서 “수출면허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