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與 윤리심판원, 금태섭 재심 결론 못 내…“다시 회의”

입력 | 2020-06-30 10:51:00

29일 회의 열어 재심 논의…금태섭 출석해 소명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당론 위배 행위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재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금 전 의원은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 요청으로 전날 출두해 소명을 했다.

금 전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중앙당 윤리심판원 통보’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측은 “의원님의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당원들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기권을 ‘당론 위배 행위’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전 의원은 불복해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재심 출석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하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 논란이 될 수 있는 표결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를 말했다”며 “만에 하나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