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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에게 50여 차례 속여 18억 원 뜯어낸 60대 여성, 사기 수법 보니…

입력 | 2020-06-30 11:27:00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고 속여 경매관련 투자를 미끼로 한 가족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철학관에서 “법원 경매과 부장으로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며 경매 유치 관련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50여 차례에 걸쳐 총 10억8924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방법으로 B씨의 남편에게 5억 230만원을, B씨의 딸에게 2억6490만원을 각각 가로채는 등 A씨는 B씨의 가족을 상대로 총 18억5600여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4차례 처벌받았으며,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5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총 18억여 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 과정에서 제3자를 법원 공무원이라고 사칭한 뒤 허위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