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코카인을 흡입하던 중 몸이 마비가 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4)가 도와줬다는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42)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30일 오후 12시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전 과장에게 원심인 징역8월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 이후 SNS에 사과글을 게시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다”며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고, 추가로 지급을 하려 했지만 공탁접수를 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과장은 2017년 7월 자신의 트위터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한 방송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둘째사위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가 연루됐는데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위 내용은 모두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마약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당한 사실은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영태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에 관심 안에 있었음에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 앉은 고영태와 가볍게 대화하다가 들은 사실 하나를 근거로 전파성이 높은 트위터에 거짓 사실을 두 번이나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과장이 그간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가족 및 주변인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앞서 이시형씨는 2017년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박 전 과장과 고 전 이사가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며 “해당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이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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