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