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안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30일 “단원구 고잔동을 거주지로 신고한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A 씨는 26일 오후 11시쯤에도 외출, 강원도 일대를 다녀온 뒤 다음날 오전 6시 30분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 씨가 외출해 방문한 장소는 현재 방역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인 A 씨는 확진 판정과 무관하게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달 8일까지 2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이다.
운화섭 안산시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한 것은 방역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자가격리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