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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영업시간외 가맹점 기습 점검 못한다

입력 | 2020-06-30 15:38:00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시간이 아닐 때 가맹점 점검을 하지 못한다. 점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동행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및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외식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있었지만,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외식업종을 4개로 나눠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관련 협회와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새로 만든 계약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가 동행할 때에만 가맹점 방문점검을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자정이 넘어 아무도 없을 때 방문해 불시에 점검한 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가맹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가맹점주 입장에서 부담이 컸다.

업종별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외식업종에 비해 손님들이 머무는 시간이 긴 카페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 측의 설계에 따라 인테리어를 하도록 했다. 또 치킨이나 피자, 기타 외식업종에 대해서는 위생을 위해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