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에만 가담했을 뿐 횡령 혐의 공범이라고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무효화시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72억 원 상당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정경심 교수의 횡령 공범 관계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정경심에게 5억원 대가를 지급할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수익활동의 결과를 정산을 해서 일정비율로 준 게 아니라, 수익률로 계산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과 남동생은) 이자 획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