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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놓고 신검땐 안보인다?…병무-경찰청 ‘시력’ 공유

입력 | 2020-06-30 16:35:00

병무청. © News1


병무청은 병역면제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안과질환 등 병역면제자(신체등급 5~6급) 정보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시력 기준 미달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공문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유됐지만, 앞으로는 전산 연계방식으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안과질환 병역면제자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병무청과 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되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정보는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