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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촌 조범동 징역4년…“정경심 증거인멸 교사만 공범”

입력 | 2020-06-30 17:30:00

재판부 “권력형 범죄는 아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의 횡령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조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 판단이다.

정경심 ‘투자’ 아닌 ‘대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닉교사’ 공모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에는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면서 이 돈을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준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정 교수는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며 징역 6년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에서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고 블루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금융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조 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도 “조 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무자본 인수합병 후 횡령은 유죄
재판부는 조 씨 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처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장악한 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거나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 범죄로 불린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간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 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주식을 소유한, 이들 회사의 대표자”라며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18∼2019년 WFM 자금 63억여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10건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액만 새로 산정해 57억여원의 횡령·배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어머니를 코링크PE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2017∼2019년 급여 명목으로 7714만원을 횡령한 혐의,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활용한 13억원의 횡령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