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할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6월 29일 밤 한 TV방송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받을 필요가 없는 ’현금부자‘의 투자를 막기 어렵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가 1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가진 사람의 보유세 상한선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