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등 21개 ‘차별금지’ 명시… ‘차별’ 발생땐 시정권고 가능하게 종교계 우려엔 “이해 구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국회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 의견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 2006년 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평등법이 존재한다”며 “국내도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4월경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시안에 따르면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소송을 지원할 수도 있다.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액의 3∼5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차별 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