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청와대는 1일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권고에 따라서 집을 판 분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권고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청와대는 당시 해당 시한을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의 권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달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60여명 중 다주택자는 10여명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게 좋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