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3년 거주 가능한 임시 비자 발급
중국이 홍콩 내 치안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됐다. 어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에 호주도 손을 내밀었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 호주 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위협을 느낀 홍콩 시민들에 은신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2020년 호주 국방전략 개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영국이 홍콩 시민에 제공한 것과 비슷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을 내리면 향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홍콩 시민들이 약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보호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영국은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시민을 상대로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영국에 정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영국에 거주하면 정착 지위를 주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영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재 홍콩 시민 약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250만명이 추가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약 300만명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對)중 무역에 미칠 타격에 대해서도 태연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호주가 문제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