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기로 했다. . 김 장관의 보고 내용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정부의 입장 정리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고 주문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12·16부동산대책 후속 법 개정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 상한은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확대한다. 세부담 상한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데 이를 확대하면 그만큼 세금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 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합산 가격이 6억 원을 넘을 때 부과한다. 즉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인 주택을 1채만 가진 사람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율은 연령대별로 10%포인트씩 최대 40%로 늘려준다.
정부는 12·16대책 때 종부세 강화안을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공수표’가 됐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려야 한다”며 기존 안보다 완화 방침을 밝혀 종부세 인상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미 고령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만큼 충분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포함된 강력한 6·17대책을 내놓고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부세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12·16대책 때 발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보유할수록 종부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연간 보유분 4%와 실제 거주했을 때 추가로 4%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꾼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등 12·16대책 보완 입법과 관련해서 의원 입법 형태가 될지, 정부 입법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