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으로 분리하되 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간 실시되어 온 청문회에서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가 되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성, 준법성이 필수다. 지도층 인사가 실정법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피해 간다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한 적은 없는지 따져 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능력과 자질뿐 아니라 국가관과 가치관이 일반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올바르고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공개함이 마땅하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여러 국가기관에서 후보자의 제반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따진다. 우리는 단지 청와대가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검증하고 언론에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면 청문회에서 따지는 정도이므로 현행 청문회 제도의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리라고 본다.
우향화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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