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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상해치사’ 아들…“혐의 인정, 우발적 발생”

입력 | 2020-07-03 13:58:00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자택서 치매 앓는 80대 아버지 폭행
검찰 "복부·가슴 가격…장간막 파열"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범행 우발적"
"자신의 행동으로 사망한 줄 몰랐어"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법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3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장모(46)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치매 질환을 앓던 피해자의 복부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리고, 손등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복부 손상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폭행을 통해 피해자를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적시한 범행 동기 등은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린 것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것이 맞다”며 “(피고인은) 조사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나중에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아버지가 당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았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씨는 “복부를 한 대 가격했는데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와 아버지 사이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접 신고를 했는데, 그의 폭력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