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서면약정서 미작성… 공정위, 과징금 2억2200만원 부과
롯데마트가 ‘원 플러스 원(1+1)’ 등 판촉 행사를 하면서 약정서도 없이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떠넘겼다가 2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행사 비용 2억2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납품업체 43곳과 가격 할인, 쿠폰 할인, 1+1 등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판촉비용 분담 등이 명시된 서면약정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고 총 행사비용의 약 47%에 이르는 금액인 2억2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판촉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을 납품업체와 미리 약정한 뒤에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비용의 50%를 넘겨서는 안 된다. 롯데마트는 50%를 넘긴 건 아니지만 사전에 약정을 맺지 않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