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으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가 모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 씨가 4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발인은 7일 오전 6시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5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기간은 6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다. 광주지검은 형 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안 전 지사 사례가 해당된다고 보고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