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7.5/뉴스1 © News1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클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떨어진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로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며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액 전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규정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도 자금 대출 관련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외 일체의 대출규제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며 “주로 세금과 (주택) 공급 쪽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특히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징벌적 과세보다 6·17대책으로 대폭 제한된 대출 제한 등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정책 따로, 여론 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나름대로 규제 지정 전 대출 받은 수요나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며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