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를 조씨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일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정 교수는 모두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모두 확인된다”며 “조씨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웠는데, 이를 양형요소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루 펀드 거짓보고 변경 범행은 정 교수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서 확인 된 바 있다”며 “조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를 모두 입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