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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가세 면세… 자영업 지원 필요하나 稅政 원칙 거슬러선 안돼

입력 | 2020-07-07 00:00:00


정부가 20년간 변함이 없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해 주고, 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고 세율에서도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납부 면제 기준을 4000만 원 이상으로, 간이 과세자 기준을 6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90만 명의 자영업자가 연평균 20만∼80만 원 부가세를 덜 내는 효과를 얻게 되고 세수는 연간 40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20년간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도이고, 현금영수증 확대 등으로 세금 누락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 것도 기준을 올려도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과세 범위 축소를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역대 정부를 관통해 세정(稅政)당국이 밝혀온 대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는 결이 다른 방향이다. 모든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은 내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개세(皆稅)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늘어날 복지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형편에 세금 면제로 자영업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