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년 의무기간, 1∼2년 단축 검토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도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을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란 별칭이 붙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일반형은 연 200만 원(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상 서민형은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년(서민형 3년)인 의무가입 기간을 1, 2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연 2000만 원의 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일반 금융상품(15.4%)과 달리 분리과세(9.9%)를 적용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ISA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