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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임대주택, 퇴거위기 가구에 제공

입력 | 2020-07-07 03:00:00

월세 체납 등 코로나發 위기 가구
지자체서 입주자격 등 자율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 가구에 정부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한다.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 가구에 이 주택을 시세보다 3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입주 자격과 임대료, 지원 기간 등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우선 수급하도록 결정한 뒤 사후에 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에서 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 위기 가구에 약 7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말까지 117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