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개편안 이달말 발표
연매출 4800만→6000만원 올리면 90만명 4000억 세금 줄어들듯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상향 검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0 세법개정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간이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온 만큼 제도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계산법을 간소화해 과세하고 신고 의무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여준다. 2000년 기존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가 신설된 뒤 지금까지 기준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재의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6000만 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이사업자는 약 156만 명이다. 연 매출 6000만 원 미만으로 매출 기준을 올리게 되면 9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추가 세금 감면액은 연간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준금액 상한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16만 명이 추가 수혜를 받는다. 1년에 총 7100억 원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됐는데, 일부 개정안은 기준액을 최대 2억 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 원 안팎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경우 총 17만 명이 총 200억 원가량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간이 과세 매출 기준 상한선도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