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사고를 해결하고 가라며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는 입사한지 3주 된 30세 ‘초보 택시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TV조선은 논란의 택시기사 A 씨(30)는 지난 5월 15일 서울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모 택시회사에 입사한 초보 택시기사라고 전했다.
A 씨는 입사 24일 만인 6월 8일 사고를 냈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근무를 시작한 지 37일 만이다.
택시회사는 최 씨가 젊은 나이였지만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퇴직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논란 중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착수 후 A 씨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택시회사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사고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폐암 4기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구급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A 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구급차와 유족 측은 “우선 병원에 모셔드리자”고 했지만, A 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며 막아섰다. 결국 다른 구급차로 옮겨 타고 가며 이송이 약 15분간 지연됐다. 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경 숨을 거뒀다.
A 씨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