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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시내를 활보한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3월 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통보받았다.
다행히 A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 치료와 자가 격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책”이라며 “그런데도 A 씨는 자가 격리 조치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해 조치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