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민아 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방송인 김민아 씨(29)는 7일 남자 중학생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민아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민아 씨는 올 5월 정부 공식 유튜브 계정 ‘왓더빽2’ 세 번째 영상에서 중학생 시청자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어떻게 푸나요”,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해요”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했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말을 남자 진행자가 여자 중학생에게 했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아 씨는 중학생 시청자에게 질문한 경위에 대해 “시민 분들과 영상통화 하는 과정에서 학생 출연자와 촬영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의 무리한 언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 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빨리 글을 올렸어야했으나 이제야 사과 말씀 올린다”며 “저로 잘못된 일, 제가 책임지고 상처받은 분들께 모두 직접 사죄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어려 성희롱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