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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신속 이행하라”…윤석열 압박

입력 | 2020-07-07 14:10:00

청와대 개입설은 “정치공세”라며 일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휘를 전면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장고에 들어가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들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을 언급하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법무부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