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세상 물정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부모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21)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일당에게 넘겨준 5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성년자 대출 광고’를 하며 10대 청소년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원격 조종 앱을 통해 부모의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뒤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땐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정보가 필요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만 22명, 피해액은 7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피해자 부모의 예금계좌에 든 돈을 인출해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사기 친 돈을 대부분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와 각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신고 등을 토대로 범행 추적에 나서 이들 일당 모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