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으러 서울에 가야” 큰 불편, 김교흥-신동근 의원 설치법안 발의
인천경실련 등 조속한 설치 촉구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주 변호사의 주제 발제에 이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의 조용주 변호사(인천변호사회 산하 인천고등법원유치위원회 부위원장)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법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인천고법 설치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제시했다.
인천은 고법이 있는 부산, 광주, 대구와 비슷한 소송 건수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고법에 항소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는 데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데다 항소사건 소송기일이 턱없이 늘어져 인천 시민들은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처리하는 전체 사건 중 인천 비중이 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법에서 민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인천지역 항소심의 경우 2년 정도 끄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인천지역에서의 항소심 사건(민사, 형사, 행정, 가사 포괄)은 2009년 12만 건이었으나 2017년 16만 건으로 증가했다. 조 변호사는 “헌법 제21조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천 시민들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천에 고법이 신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는 2008년 고법 설립 논의가 시작됐고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상태다. 인천변호사회가 지난해 11, 12월 시민 1654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91%가 “인천고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인천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의 사법 관할 인구 규모와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하면 인천고법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11명의 국회의원과 경기 파주, 고양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2025년경 인천고법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