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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3주택자 양도세 72%p 중과

입력 | 2020-07-10 11:36: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뉴스1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된다. 최저 세율도 0.6%에서 1.2%로 2배 오른다.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앞선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 데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보완대책은 크게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6%로 인상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로 상향 조정했다.

시가 기준 주택 합산액이 8억~12억2000만원인 경우 현재 0.6%에서 1.2%로 세율이 인상되며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은 0.9%에서 1.6%로 오른다.

특히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초과하는 초고가 다주택자는 3.2%에서 6.0%로 세율이 인상된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해당하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최고세율인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주택매매시 양도차익 70% 토해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1년 이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재 40%의 양도세율이 앞으로 70%까지 인상된다. 2년 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6~42%에 최고 30%p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0%p이지만 앞으로는 30%p로 인상된다. 2주택의 경우 10%p에서 20%p로 중과세율이 높아진다.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로 인상

취득세도 오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은 앞으로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된다. 현재 취득세율은 1~3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1주택만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주택과 4주택자는 12%, 법인도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 원소유자로 변경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도록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