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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태극기를 불태우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10일 일반교통방해와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며 “당시 상황이나 김씨의 행위를 보면 일반교통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18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추모행동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에 태운 혐의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