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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강도’ 규제 나왔지만…‘증여 우회’ ‘매물 잠김’ 우려도

입력 | 2020-07-10 15:45:00

양도세 인상 내년 6월1일부터…정부 "주택 팔라는 신호"
시장 "일부 버티기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나타날 수도"
매각 대신 증여 선택 부작용 우려도…"대응방안 검토 중"




 ‘초고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도 대폭 인상되면서 일각에서는 버티기 수요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0.5%~2.7%인 종부세 세율을 0.6%~3%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0.6~3.2% 세율을 1.2%~6%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 기준 주택 합산액이 8억원~12억2000만원인 경우 현재 0.6%에서 1.2%로 인상되며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인 경우 현재 0.9%에서 1.6%로 오른다.

15억4000만원~23억3000만원인 경우 현재 1.3%에서 2.2% 오르고, 123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다주택자는 3.2%에서 6.0%로 인상된다.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대폭 인상해 주택 처분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목적이다.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번 종부세율 인상안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처분할지를 놓고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매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택을 매각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6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미만 주택은 50%, 2년 미만 주택은 4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인상됨에 따라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나서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어 낮은 거래량 속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해 양도소득세 인상 시행 시기를 내년 6월1일부터로 1년 간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팔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도 양도세 인상에 따른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내년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팔기보다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증여 문제에 대해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도 증여 문제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며 “오늘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양도세 회피를 위해) 증여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