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달리던 마라토너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천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회사 숙소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부산 태종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확인됐다.
[여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