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6월 2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 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씨(32)가 “연애감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왕 씨의 변호인은 1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공소요지를 부인한 것이다.
왕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증인 반대 심문을 요청하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 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