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일 행방 감춘 끝에 붙잡혀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팀닥터’로 불렸던 운동처방사 안모 씨(45)를 폭행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10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의 한 원룸에서 그를 붙잡은 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것 외에도 금품 횡령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최 선수 폭력 사태가 불거진 후 10여 일 동안 자택이나 이전의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잠적했다는 얘기가 도는 등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며 경북 경산시 한 의원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인 장윤정의 소개로 창단 이듬해 ‘팀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10일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31일까지 체육회 내에서 최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체육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 선수가 경주시 체육회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최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주=장영훈 jang@donga.com / 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