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실수요자 대책 미흡 불만 목소리 규제지역 대출우대 소득기준 완화, 5억-6억 이하 아파트에 적용 서울 중위가격 이미 9억 넘어 혜택 볼수 있는 아파트 많지 않아
당국은 기존에도 금융업 감독 규정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해 왔다. 그러나 무주택자이면서 주택 가격 요건(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을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있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13일부터 소득 기준을 전체 규제지역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로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부부라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9억 원 초과분 20%)가 아니라 50%(9억 원 초과분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5억 원짜리 주택에 대한 대출 가능액이 당초 최대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택 구입 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율은 1억5000만 원 이하 100%,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면 50%다. 단, 수도권은 4억 원까지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 역시 서울 시내에서 4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보니 이번 대책도 본인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수저’에게 더 유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직장인 이모 씨(37)는 “맞벌이는 아파트 특별공급부터 대출 우대까지 소득 커트라인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 도움을 못 받는다”고 했다.
장윤정 yunjng@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