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징벌적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발언에 녹아 있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되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택한 것이다.
○ 집값 잡기 처방, 또 세금 강화로
6·17대책을 계기로 그간 누적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때 △청년·신혼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급 물량 확대 △6·17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더 높은 세율 부과를 내년까지 유예했을 뿐 지금도 높은 양도세를 깎아준 건 아니다”라며 “양도세 부담이 더 큰 만큼 종부세 때문에 내놓을 매물이 얼마나 많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 비(非)강남 2주택자 보유세도 갑절로 증가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전용면적 59m²·공시가격 2억6800만 원)와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84m²·6억34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보유세는 올해 348만 원에서 내년에 731만 원으로 배 이상 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공시가격 상승(10% 가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보유세가 수천만 원 오를 수도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m²·공시가격 30억9700만 원)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2m²·16억5000만 원)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7548만 원에서 내년에 1억6969만 원으로 오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건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올린다고 당장 서울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