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검거… 재판에 넘겨져 “당에 누 끼쳐선 안돼” 민주당 탈당
경기 부천시의 이동현 시의회 의장(50)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자가 인출한 뒤에 놓고 간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올 3월 24일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가져가지 못한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금 분실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 의장을 검거했다.
이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을 시인했으며, 현금 일부를 이미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관리하는 ATM에서 타인의 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은 절도 혐의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이경진 lkj@donga.com / 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