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심의기한… 끝장협상
勞측 “9430원” vs 使측 “85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정한 만큼 밤늦게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협상이 13일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바꿔 14일 새벽까지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94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에 비해 9.8% 인상된 액수다. 근로자 측 최초 제시액은 1만 원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대비 1% 삭감된 850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최초 요구안은 8410원이었다. 두 차례 연속 삭감안을 내민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3일 회의 때는 노사 양측이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2.7%)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