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후폭풍]혜택 유지여부 제대로 설명 안해
사업자 등록 기준도 모호해 논란… 정부 부랴부랴 “이달중 안내할것”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임대주택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세제 혜택 관련 세부 내용을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 당일인 10일 오후 5시 59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의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를 종료했다. 10일 발표한 대책에서 단기임대(4년)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임대사업을 장려까지 했던 만큼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접수 종료가 ‘기습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부 측 관계자는 “렌트홈은 민원행정 시스템이라 오후 5시 59분까지 접수된 것만 당일 유효 신청분으로 인정돼 왔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부러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선 기존 단기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역시 모호하다는 불만도 많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단기임대의 경우 4년 후 자격이 자동 해지되는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5년간 주택임대 유지’ 조건을 채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12일 국토부는 공적의무를 다해 온 임대사업자에게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내용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10대책에서도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지 법령과 조문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