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11마리를 굶어 죽을 때까지 방치해 벌금형에 처해진 40대가 검찰 항소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거주지에서 기르고 있던 반려견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해 11마리를 즉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여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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