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뉴스1 © News1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회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사실적시가 맞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전제사실 입증을 위해 부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본인에게 물어야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김모 씨와 명예훼손 사건 고발인 한모 씨,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씨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김승호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