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접 가해車와 함께 책임”…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하기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차량뿐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른바 ‘민식이법’을 동시에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최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 차량은 학교 앞 왕복 2차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한 B 씨 차량에 부딪혔다. 중심을 잃은 A 씨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인도를 덮쳤고, 이 사고로 C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