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13/뉴스1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보다도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항의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용자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불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 또는 사퇴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은 ‘극빈층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