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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1.5% 인상, 소상공인 사투하는데 동결됐어야”

입력 | 2020-07-14 10:47:00

최저임금위원회 이날 1.5% 인상 결정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 따라 최소 동결"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우리 경제의 역성장 가시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빚으로 버티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