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법정 공방의 마지막 쟁점은 한 가지로 압축된다.
바로 ‘친형 강제입원(진단)’ 의혹을 둘러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1항) 성립 여부다.
상고심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서도 이 쟁점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결국 이 지사 사건은 지난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같은달 18일 한 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선고기일은 16일 오후 2시다.
◇친형 강제입원(진단)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 쟁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2018년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상대후보에게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두고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직위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이 지사 측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선법 250조1항 중 행위부분과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용어 정의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원합의체 심리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환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2018년 6월 TV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법정에서 김영환도 인정)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 지사측 나승철 변호사는 “‘침묵도 공표’라고 하면 아무 말을 안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고 말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다. 그것이 과연 적정하느냐, 그런 문제 의식이 있다. 앞으로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라고 말했다.
◇‘상고기각’ or ‘파기환송’…전원합의체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여권의 주요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쏠린 상태다.
대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 적용된 1, 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한다.
때문에 ‘상고기각’ 주문을 내릴 경우 이 지사는 2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최종 확정된다. 지사직을 잃게 되며, 일정기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파기환송을 주문할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 있다.
2심이 유죄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인 경우와, 2심이 무죄 판단한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경우다.
무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이 지사는 사실상 기사회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파기환송에 의해 명예를 회복한 정치인 사례가 종종 있는만큼 이 지사 측은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김성 전 장흥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채인석 전 화성시장, 심학봉·최원식·이상직 전 의원 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의해 기사회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친형 강제입원(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전원합의체에서도 2심이 유죄 판단한 친형 강제입원(진단)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쟁점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찬반이 같을 때에는 재판장(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수원=뉴스1)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