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 발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청 직원 A 씨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박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이자, 한 교수 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건 수사를 계속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4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 열쇠는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으므로 추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교수들의 모임으로 60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끝난 뒤 운구행렬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단체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들어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 나설 의지만 있다면,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 사건처럼 수사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를 명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교모는 윤 총장을 향해서도 “박 시장이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 및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을 거의 통째로 전달받았고, 이것이 자살 결심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청과 청와대 관련자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힘없는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의지처인 수사기관이 권력자들의 입막음과 증거인멸의 통로로 쓰였다는 것은 국가기능의 총체적 마비와 부패, 인권 부재, 권력의 잔인한 위선”이라며 “윤 총장은 한시라도 지체 말고 이 비열한 거악의 뿌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