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방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상당수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도 일괄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물리는 취득세율 8~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1.2~6.0%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 60~70%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지방에서는 “집값이 하락한 지방까지 왜 한꺼번에 규제하느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 올랐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7.2% 떨어졌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